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2020년 시무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 원)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후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 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4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 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 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해결하는 한편, 휴일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난 추석에는 약 2주간 운영했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설 명절에는 2020년 1월 한달간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규원 안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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