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 …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상가1억, 공장1억5천, 재고자산 3천만원 실손피해보상… 6개 정책자금 할인 혜택도

경기도청 청사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문의하면 된다.

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업무담당자교육,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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