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에는 물리적 제약이 따른다.

대의제민주주의는 서구에서 고안된 제도로서,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등을 위임하는 정치체제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인류의 전체 역사에 비하면 갓난아기와도 같은 통치체제이다.

대의제민주주의의 요체는 선거이다. 선거는 투표와 다르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투표는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물을 때 표를 던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1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1명만 나왔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선거가 완성되고,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물을 때에는 선거가 아닌 투표로써 행위가 완성된다.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 투표자의 한 표는 성별이나 종교, 나이나 재산 등과 전혀 관계없이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평등선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는 ‘직접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비밀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세 종류의 선거가 있다. 대통령선거는 5년에 한 번 있으며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며, 정부의 수반인 한 명의 대통령 선출을 위해 행해진다.

한 번 선출된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어 단임제라고 한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있으며 두 선거는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행해진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선거는 1인 2표제이며, 한 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후보자에게, 한 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정당에 투표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한 명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여 득표수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득표자가 선출되는 다수대표제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득표율을 계산하여 각 정당에서 작성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대로 선출된다.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다.

현직 최다선 국회의원은 8선의 서청원 국회의원이다. 역대 최다선 국회의원은 9선의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 등 총 세 명이다.

지방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총 1인 7표이다.

안산시의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의원,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의원 투표와 경기도의회 및 안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 등이다.

단, 예외적으로 지역구 안산시의회의원 선거는 2명에서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지역구에 따라 득표순으로 2위에서 3위까지 당선되는 소수대표제이다. 나머지는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다수대표제이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안산시장은 3번 이상 연임하여 선출될 수 없다. 경기도의회의원과 안산시의회의원은 국회의원처럼 연임 제한이 없다.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다양하다. 대통령의 업무 수행이나 정당, 후보자의 공약이나 경력 또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을 보고 투표하기도 하고, 심지어 외모를 보고 투표하기도 한다.

평생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도 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투표행태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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