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 (민주당, 상록 을)이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13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동킥 보드 공유 업체는 회원가입 후면허 인증 절차를 통해 대여해 주는데, 13곳 중 5곳은 인증까지 2~3일이 걸려 그 기간 동안은 인증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이런 인증절차마저 없었다.

전 동 형 킥 보 드 를 포 함 한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 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만16세 미만 사고운전자는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면허 인증 방법 강화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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