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회의원 “관련업무 아동권리보장원 고유업무로 지정해야”

최근 3년간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종아동업무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간사(단원갑, 사진)가 보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명에 불과하던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는 2018년 13명, 2019년 7월 기준으로는 8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아동 관련 업무가 민간 재단에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 입양원)으로 이관된 2018년 1월부터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관 과정에서 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2018년 해당 업무는 중앙입 양원으로 이관됐으나 12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재단 출신의 인사는 단 한명도 중앙입양원으로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입양원은 그해 2월 신규직원 7명을 채용했 으나 이마저도 2018년 연말 기준 6명이 퇴사한 상황이다.

또한 2019년 9월 기준 근무중인 10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력의 업무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업무가 불안정한 원인은 실종아동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3년 단위 사업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정부는 그간 ▲학대▲아 동보호▲요보호아동자립▲입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7개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했 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실종아동업 무는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못했다.

결국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은 3년 단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남았고 위탁사업의 특성상 종사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뤄져야 성과를 낼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 능하다”며 “아이들을 하루빨리 가정 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실종아동 관련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로 지정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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