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안산시의회 A모 의원이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0여명에게 2회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선거 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회에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 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명절 등의 계기를 이용해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 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관련 법규 안내를 수차례 해왔으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년에 있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예방·단속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며, 법 위반사실 발생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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