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3일 저비용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제도적 유인책을 적극 추진해왔고, 이에 힘입어 신용카드는 총 민간 지급결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와 세원 확보 등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ㆍ대손비용과 거래승인ㆍ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결제망의 유지ㆍ관리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카드 과도 편중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저비용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제로페이의 시장 안착에 기여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 결제시장 경쟁 촉진 등으로 그간 신용카드에 편중된 상거래 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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