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장실서 위촉식 가져...2년간 자치법규 해석 등의 자문 수행

안산시의회가 6일 의회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사진 오른쪽이 이날 위촉된 박준연 변호사, 왼쪽이 김동규 의장이다.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의회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박준연 변호사를 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법무법인 다일의 대표 변호사인 박준연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안산시 고문변호사 등을 거쳤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박준연 고문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의회 법률고문은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의안심사 시의 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의회는 법률 자문을 유선, 전자메일, 공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자문 내용은 월 1회 자체적으로 취합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동규 의장은 “우리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정보와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산시의회가 시민들께 입법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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