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적용 근로시간, 탄력근무제도 활용 등 설명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신규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논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안산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안산내 총무 부서장과 고용노동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22일 안산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태양금속공업 등 안산의 주요기업 총무 부서장 4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총무부서장들은 주 52시간제 적용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도 활용방법, 직장 내 괴롭힘,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신규 E9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고용허가제, 청장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지원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안산지청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방법 안내, 사업장 근로감독 정책 방향, 개정 최저임금법 규정,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협의회 효율적인 운영방법 안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및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에 대해 설명을 했다.

안산HR부서장협의회 이학범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무 활용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예방 및 대응 방법, 각종 기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주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총무부서장 등이 고용노동정책에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해 기업에 발전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규원 지청장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과 협업해 기업의 CEO, 총무부서장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는 종합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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