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25일 민원상담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상열 신길동장은 이날 청탁금지법과 직장 내 갑질 등 부당행위,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등을 공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 법’을 설명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김상열 신길동장은 “현재의 청렴은 부정청탁과 같은 개념을 넘어 적극적인 업무 처리, 갑질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라며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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