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경찰서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동원)는 매년 나홀로족 증가에 따른 주문배달사업 활성화에 따라 각종 음식 업종 이륜차량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배달 서비스에 따른 이륜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9월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륜차량의 고질적이고, 사망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교통법규위반과 번호판 미부착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배달차량에 대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적용해 이륜차 사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노인(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에 방문해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대부도에 진출해 안전모 미착용 어르신 대상 계도 및 안전모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원 서장은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체증 후 범법 처리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내 배달업체에 서한문 발송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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