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윤 시장 소환”, 윤 시장측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모두가 사실 무근”

안산단원경찰서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윤화섭 안산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윤 시장은 당초 경찰이 출석시간으로 통보한 오전 9시보다 약 한 시간 정도 빠른 오전 7시 50분께 경찰서에 도착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윤 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윤 시장 측은 그러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관계인이 많아 많은 참고인을 조사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윤 시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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