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에코드라이브 안내 등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는 점차 증가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캠페인’을 13일 실시했다.
단원구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금지구역 내에서의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제한구역 외에서의 공회전 자동차에 대하여도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등) 피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유해물질은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피해를 준다”며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은 하지 말고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연료 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꺼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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