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부터 4.17까지...건설기계.노후 경유차량 집중단속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정상래)는 미세먼지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건설기계와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도심 내 매연 과다발생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또한,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만 잘 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