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납부...총 5만5천여건.27억여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6경유차 제외)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5만5천여건, 27억여원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차량의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했고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수납기관 방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RS(1577-9374)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인터넷 결제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8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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