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사진)은 12일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사기범죄로, 전화·문자는 물론 메신저·SNS 등의 새로운 수단까지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예방 및 사후제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실제 최근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10월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9%(+1,524억원) 증가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도 전년 대비 35.2%(+12,365건) 증가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유통행위 및 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강화 ▲채권소멸절차 개시 기준액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법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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