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벌금 80만원, 손 전 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광주 시의원과 손관승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됐다.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손 전 의원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손 전 의원은 즉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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