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관련 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의료인 폭행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보건의료단체를 초청해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장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벨, 비상문 등 보호장치 설치를 추진하여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강릉에서는 환자가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등 의사를 상대로 한 환자의 폭행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의사 폭행 사건은 2016년 560건, 2017년 893건에 달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500여건을 돌파했다. 병원 내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폭행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폐단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공간을 만들기 위해 김명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는 다른 일반 환자들의 진료환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처벌강화, 보호장치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신뢰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병원 및 응급실 내 의료인력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