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 징역1년 벌금 1천만원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이하성)는11월 28일 전자감독 준수사항을 위반해 안산단원경찰서에 수사 의뢰된 전자감독 대상자 김모씨(44)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2017년 3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김모씨(44세)에게는 전자장치를 소지 및 충전 관리해야 하는 효용유지 의무와 함께 매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제한하는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어 있다.

지난해 7월 한 차례 수사 의뢰된 김모씨(44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반복하여 서면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금년 8월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음주를 한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술집에 맡기고 자신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때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이하성 소장은“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경찰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검거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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