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간담회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일 오후 4시 안산고용센터 5층 대강당과 프로그램실에서 노동법 자율점검 방법 안내, 외국인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기업/청년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확대, 일학습병행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등 종합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를 비롯하여 40개 사업장의 대표 및 인사 노무 담당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근로 자율점검 방법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외국인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기업/청년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 확대, 일학습병행제 및 블라인드 채용,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근로시간 단축 도입 사장의 확산을 위하여 찾아가는 1:1 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 지원과 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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