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시에서 지급받은 직접 노무비 일부 지급 안해”

안산시에서 위탁을 받은 ‘D’ 청소업체의 근로자들이 노무비를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며 시와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산시 해당 부서에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업체의 정보 보호의 이유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 근로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노무비 부당 지급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두 차례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근로자 A씨는 “안산시의 노무비는 타 시군의 95%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도 업체에서는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시에서 처음 위탁받았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산은 타 시군과 달리 청소근로자의 위험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새벽 5시부터 대로변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을 안전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피해를 본 업체가 비단 자신들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A’ 업체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시 이를 급여에서 제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근로자들의 정보공개요청 거부와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정보 공개 요청 범위가 업체에서 개개인에게 지급한 급여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다”면서 “재차 요청시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하게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 결과 역시 기각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다”라고 밝히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한편 ‘D’업체 근로자들은 업체 관계자와 1차 만남을 가졌으며, 내달 초 쌍방 간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토대로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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