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국가기관·지자체 최하위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들의 이행률이 타기관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사진.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교육의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국가기관은 13.6%로 나타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5%이고 지자체의 경우는 2.5%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2016년도에 의무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59.9%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등학교 역시 각각 59.2%, 56%, 53.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교육 미이행시 처벌기준이 없으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권력기관들의 준법정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의지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의무기관이 늘어난 만큼 미이행 기관들을 독려하고 표준화 된 교육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도 마련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에 대한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연1회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접 개발한 교재를 배포하고 시행교육기관은 증빙자료를 2년간 보관하며 인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장애인인식개선을 주관하는 장애인개발원이 고용노동부보다 시행시스템에 있어 한참 미달”이라며 “하루 빨리 인식개선교육의 표준프로그램을 만들어 책임감 있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침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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