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를 공유자로 볼 수 없다” 판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동 중심상업지역 내 월드코아 재건축 민원과 관련해 시가 현 상황에서는 민원 수용이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신청된 월드코아의 재건축 허가 신청 건은 법적으로 입점자의 100% 동의가 있거나, 80%이상의 동의로 재건축 결의 후 미동의분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이 완료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해당 민원인이 월드코아 입점주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했기에 건축법 제11조 11항 제2호에 의거해 건축허가를 내 줘야 한다는 입장과 집합건물의 경우 동법 제11조 11항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안산시의 입장이 상충되며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시청사를 찾아와 관련 공무원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전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월드코아의 건축 허가는 건축법 제11조 11항 제1호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의 대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재건축 허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건축법 제11조 11항 제1호에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언뜻 보면 민원인의 주장대로 월드코아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했기에 제2호를 적용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는 국토부 질의 결과에 의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유자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제2호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즉, 월드코아에 입점해 있는 개개인의 구분소유자는 공유자로 볼 수 없어, 11항 1호를 적용해 권원 100%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이와 관련한 컨설팅 자문 의뢰를 했지만, 도로부터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에 컨설팅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의뢰 자체를 기각한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다.

또한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청와대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응대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으로써 민원인의 기한 연기 요구를 수차례 들어줬고, 이 사항과 관련해 국토부와 경기도에 질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공무원이 임의로 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국토부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청와대의 답변 등에 비춰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한 상황이며, 해당 민원인이 재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결의에 이은 미동의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거쳐 매도 금액에 대한 완납이 선행 되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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