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안산시 평생학습원 산하 여성비전센터가 일부 수강 신청 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학습권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장기과정 강좌가 모집 기간 내 전체 수강 인원의 70%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달과목 추가모집 기간을 생략한 채 폐강 처리 했으며, 기존 수강 신청자들에게는 환불 처리 이외에 타 과목 수강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성비전센터는 다음달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며, 지난 11일부터 3일 간 수강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우선 모집을, 16일부터 5일 간 일반 모집을 실시했다.

또한 일반모집 기간까지 정원이 다 차지 않은 경우 23일 월요일부터 각 강좌의 개강 전까지 미달과목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비전센터는 일부 수강신청 정원이 차지 않은 강좌에 대해 지난 주말 일방적으로 폐강 조치되었음을 수강생들에게 문자로 통보했고, 23일 유선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환불 계좌에 대한 문의를 진행했다.

여성비전센터의 하반기 강좌는 장기강좌와 단기강좌로 분류돼 있으며, 장기강좌의 경우는 1인 1강좌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 단기 강좌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폐강된 장기강좌를 신청했던 시민들에게는 다른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으며, 강좌의 폐강 결정이 전체 인원의 70%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모집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폐강이 결정된 피부미용 자격증반의 경우 마감기한 전까지 5일 간 13명의 인원이 신청해 정원(20명)의 65% 신청률을 기록했지만, 역시 일반모집 기간 내에 70%의 수강이 이뤄지지 않아 폐강처리 됐다.

시민들은 이와 같은 결정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폐혜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미달과목 모집 기간 충분함에도 폐강 처리

폐강 과목 신청 시민, 타 과목 신청 못해

피부미용 자격증 강좌를 수강 신청했다는 한 시민은 “일반 모집 첫날인 16일에 9번째로 강좌에 등록했으며, 마감이 되기 전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 했을때만 해도 13명이 수강신청을 한 상태였다”면서 “고작 8일간 모집해 13명이 모였고, 개강까지 2주의 시간이 남았는데도 폐강처리를 해 버리는 것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적인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70%가 되지 않으면 폐강한다는 공지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교육을 받기 위해 이틀간의 시간을 미리 비워놨는데 해당 강좌가 폐강되고 다른 강좌를 신청할 기회조차도 봉쇄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맞느냐”고 덧붙이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성비전센터 관계자는 “규정 상 일반모집까지 70%의 인원이 차지 않으면 폐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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