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민 참여 실현화

이종걸<법학박사>

지방자치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조직법이다.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등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한편, 지방적인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기관상호관계,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이념으로는 ‘민주성’과 ‘능률성’이 거론된다. ‘능률성’이란 무엇인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법칙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성’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를 국민이나 시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두 가지가 조합된 지방자치를 풀뿌리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잘되고 못되고는 주민전체의 책임이지 한 두 사람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책임은 아니며 주민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감을 환기시키고 지방자치를 일선에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주민참여는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참여의 제도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 방안 가운데 주민투표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들어 있으므로 관련법제 정비를 통해 바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없는 제도 또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참여의 방안 가운데 주민소환의 방법은 지방자치를 정쟁의 장소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방안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조례재정, 개폐청구는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 조례의 제정을 지방의회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지방의회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다. 어떠한 제도든지 운용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지방자치에도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지방자치는 너무나 구시대적인 능률을 중시하고 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나머지 지방자치의 원래의 취지마저도 몰각하는 기형적인 제도가 되고 말았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짧은 시간내에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명색만 지방자치 일뿐 아직도 중앙정부의 힘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문제점을 꼭 끌어안고 갈수는 없지 않은가? 해법은 하나뿐이라 생각한다. 2006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단순히 정당이나, 유명세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을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화된 지식과 리더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유리되거나 주민을 적으로 돌리고는 성공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끊임없이 참여를 권유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성공은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화에 기여하며, 국민의 복지수준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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