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학생이 가해교수에 협박 주장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의혹도 불거져
총장 사임의사 밝혔으나 교육부는 ‘불가’

미투 선언으로부터 시작돼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의혹까지 불거진 서울예대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예대 유덕형 총장이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는 사임 불가 의사를 나타내며 향후 진행 상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예대 총학생회가 실시한 미투 피해사례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가 다른 교수와 상담을 했으나, 해당 교수가 가해 교수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해 신원이 밝혀지는 2차 피해를 겪었으며, 심지어 가해교수는 피해자에게 “인생을 망쳐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예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 기간에 입학 전형료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과 관련된 의혹까지 함께 조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예대 학생들은 광덕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유덕형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유덕형 총장은 학교 설립자 고 유치진 총장의 아들이며 유 총장의 누나는 교수로, 부인과 매형은 법인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족벌’사학”이라며, “유 총장은 즉각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유덕형 총장은 지난달 28일부로 사직서를 법인 이사회에 제출하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대학본부측는 총장 사임에 따른 법인의 입장 표명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구성원간의 의견 수렴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계 법령을 들어 유 총장의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의 퇴직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문제가 적발됐을 시 징계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의 실효성을 위해 현 상황에서의 퇴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사에 의해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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