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국장 김태창

안산시의원 중 일부는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민원에만 급급해 하고 있어 의원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중 일부는 민원을 챙기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법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 차원은 송두리째 벗어던지는 일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시의원의 사명은 집행부인 안산시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과 함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입법활동, 예산심의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네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네 사랑방처럼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 타 의원으로부터도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시의원이면 민원인과 담당부서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민원인 입장에서 직원에게 화를 내고 면박을 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노골화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이 된 것인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시의원이 된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간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심각한 이유는 같은 당 의원끼리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비아냥 섞인 소리와 함께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우리는 의원들이 시키는 대로 할뿐 거부하기는 힘들지만 때로는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 일수 있다. 하지만 사무국 직원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민원을 시의원이 들고 오거나 민원인을 데리고 와서 해결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만드는 것이며, 자신 스스로가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시의원이면 최소한 의정활동과 민원해결에 5:5나 7:3정도의 비율로 임하는 게 정답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과 민원해결이 2:8이나 잘 할 경우 3:7정도여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 활동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시의원의 몫이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의원이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면 공약을 지키지 위해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각종 조례를 살피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따지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틈틈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우선이고 조례심의나 예산심의는 틈틈이 남는 시간에 한다면 그것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의원일 뿐이어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시의원으로서 갖는 가장 강력한 3대 권한은 첫째가 입법활동인 조례 제・개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권한 등이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 슬슬 놀면서 민원이나 해결하겠다면서 큰소리치는 후보는 제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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