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 상위법 위반
안전에 쓸 돈도 없다면서 생색내기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이 상위법 위반이고 도시철도 안전에 쓸 돈에 없다던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에 따른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도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서“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 손실금을 재난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 등 도시철도가 있는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호우), 강풍, 풍랑, 해일(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황사), 조류(조류) 대발생, 조수(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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