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산부인과장

사회학사전에 의하면 낙태란 태아를 파괴로 이끄는 인공적으로 유발된 임신의 중절을 말한다. 낙태가 어떤 사회에서는 공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근대사회를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는 그것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절시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근대사회에서는 기록된 수치상의 낙태율이 출산율에 근접한다. 최근 수년 동안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의 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권리에도 중심을 두고 있다. 낙태에 대한 논쟁은 또한 근대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적 투쟁(예,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의 이데올로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다. 거기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기 위하여 여론조사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것을 계기로 '낙태'란 무엇이며 현재의 법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유산의 의미.

사전적 의미로 '낙태'란 태아가 아직도 생활능력을 갖지 않은 시기(사람:28주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 임신이 중절 또는 사산되어 인공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낙태'가 의미하는 바는 좁은 의미의 불법적인 인공 유산만을 의미한다.

즉,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 중 선택적 유산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치료적 유산이란 자궁내 태아 사망 등 의학적인 필수 치료 상황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에 규정되어있는 몇가지 경우에 한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허용 청원은 위의 치료적 유산뿐만 아니라 여성의 선택에 따라 모체나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자유의사로 유산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 의미이다.

유산의 방법은 수술적 방법으로는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다. 약물을 이용한 방법은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사용된다.

소요시간은 수술적 방법이 대개 1시간 이내에 끝난다. 약물을 이용한 방법은 약제 투입 후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은 매우 다양하여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된다.

부작용은 자궁 천공과 감염에 의한 패혈증등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감염이 합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률에 영향은 없고, 산모의 사망은 드물지만 출혈과 감염에 의하여 사망한 예도 있다.

이상으로 낙태(유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무쪼록 국민의 요구는 충족시키되 의학적으로 여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슬기로운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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