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고윤석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원심형량이 유지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2일 고윤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고 의원은 2015년 12월경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한 것 등에 대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고 의원은 또 같은 시기 관내 동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는 모두 2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고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고검이 수사재기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를 받아왔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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