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안산시는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부지 내 학교용지 유·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상록구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6월 시유지 36만9천여㎡를 8천12억 원에 매각했다.

90블럭 개발사업은 사업부지에 3조7천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6천600가구, 연구복합시설, 공공·문화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GS가 시로부터 사들인 부지에는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의 학교용지 4만여㎡(680억 원 규모)가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되파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8월과 지난  4월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기라고 시에 알려왔다.

시유지에 사업구상을 한 뒤 안산시가 민간에 매각해 사업을 승인한 것이어서 시를 사업주체 또는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 맞다며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법 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안산시는 행정절차를 지원했을 뿐이고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를 사업주체로 판단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올해 11월까지는 학교용지 유·무상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었다.

앞서 시는 법률 자문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안산시는 GS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땅값이 매매가보다 떨어지면 그 손해액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어 자칫하면 학교용지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는 "1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부지 개발계획에 협조하는 과정이었고 교육용지에 관한 것이어서 시가 사업자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 당시 김진희 의원은 "시민의 재산인 90블럭을 매각하며 GS라는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토지 가격 하락분 정산을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GS에 유리한 내용의 협약 체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과 법적 다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을 하고 있는 시 행정을 꼬집기도 했다.

11월에 접어들자 터질것이 터졌다.안산시가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270여억 원의 혈세로 1만 6000㎡ 초등학교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립문제도 제기될 판이다. 정책추진의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다.

안산시는 시의회 설명과 관련해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 때 사동90블럭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사동 90블럭 첫 입주가 2020년 2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한 타결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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