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조례안 등 27건 안건 의결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한 데 이어 25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석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한 것을 비롯해 총 3건의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이 주요 골자인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윤태천)는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조항을 정비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정숙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안 가결한 것을 포함해 2건의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국가보훈 가족우대카드 발급 조항을 명시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도시재생 특례법’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 선부동 한마음 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안을 담은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지방자치법 39조 등에 근거,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의 경우 기획행정위원회는 원안가결,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각각 수정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정승현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한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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