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시장, 확정판결까지 직무정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송진섭 시장의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시장 직무를 하지를 못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권한대행사유로 삼음으로써 단체장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침해되는 단체장의 공무담임권보다 그로인한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이 훨씬 커 헌법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권한정지는 유죄선고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박신원 오산시장이 지난 3월 비리단체장의 직무정지조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27조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나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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