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공사는 당연 전문건설업 분야

7월 시행되는 저가 하도급 심사 의무화를

경기도 전문건설협회(회장 박청방)와 안산시 전문건설협회(지회장 정홍기)는 2일 고잔동 소재 민속샘집에서 시.구청 건설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전문건설협회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13번째로 가진 이번 간담회에서 박청방 회장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경우 펌프장 건설 등 별도의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는한 시공 전문가인 상하수도설비 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라며 "당연히 전문건설업 영역인데도 일반건설업계가 넘보는 행위는 어불성설" 이라고 설명했다.

도협회는 또한 현안사항 설명에서 관급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공고로 먼저 시행하고 낙찰대상 업체에게 신기술개발 업체와 기술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도내 일부 관서에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와 보호관리공사 발주시 산림청 법인 등록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도, 지방도 등 시내도로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목의 수세회복과 유지관리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은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별표)에 해당하는 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문건설공사로 발주해야 하고 2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도 주된 공종의 공사금액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도 본래 취지에 맞게 기초자치단체 업체가 수주해 시공할 수 있도록 발주방법에 관계없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 단위별로 구분, 발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수도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관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만 제한, 선별해 지정할 수 있는 관련 규칙과 조례로 개정해 줄 것을 희망했다.

도협회는 특히 경기도와 시.군 재원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홍기 지회장과 도협회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기타 공사비의 추가 사유의 경우도 설계 변경해 시공업체가 최소한의 공사원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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