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피해보상 부분은 안산시 중재로 협의중”

탄도항 매립토 유출로 황토갯벌로 변한 갯벌이 23일 현재는 공사중지로 사라졌으나 차후 피해보상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조성중인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매립토에서 흘러나오는 황토물 등으로 인한 갯벌어장 훼손과 해양수질오염으로 탄도 회센터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공사가 중단됐다. <관련기사 본지 626호 1면>

신성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제부도 어항 및 마리나항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를 위해 대부도 탄도항에 총 공사비 약 193여억 원을 들여 호안 801m, 면적 8만 1,000㎡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준설토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도가 투기장을 부실로 매립 시공해 호안 하단부 틈 등으로 황토부유사와 함께 오염된 침출수가 새어나와 탄도항 갯벌을 오염시키고 바다 수질을 악화시켜 주변 해양환경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탄도 회센터 24세대의 영업피해와 탄도 어촌계 약 120ha와 어촌체험 유어장 약 41㏊의 훼손은 물론 인근의 선감 어촌계 약 190ha와 어촌체험 유어장 31㏊까지 오염 확산이 우려되는 등 재산상 피해와 생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앞으로 도가 항만 준설 공사시 나오게 될 흙을 계속 매립할 것인데 이로 인한 해충 발생과 바다 수질 악화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바다와 갯벌을 통해 오랫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시공 중인 펌프준설선 준설토 투기방식을 중단하고 해당 공법의 안전성과 환경 유해성 등의 전면 재검토와 매립지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발주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 관리권한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만큼 황토부유사 등 침출수로 인한 주변 해역의 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어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신성철 의원도 안전 진단 등을 통해 시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탄도 어촌계 관계자는 “현재 갯벌에서 황토는 없어진 상태이나 피해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일부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피해보상 부분은 안산시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준설토 투기가 완료되면 연약지반 기초처리 후 조성부지에 위판장, 냉동처리 가공공장, 해양공원 등 수산․관광․휴양 편익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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