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타임스 기사관련 박모씨 단원경찰서에 경찰, 사실확인작업 나서

추석전 안산타임스에 실린 두 건의 기사와 컬럼을 두고 악의적인 댓글이 실리자 기사에 등장한 한 시민이 피해자라고 자청하고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주목된다.

고소대리인은 법부법인 상록(대표변호사 강신하)이 맡았으며 고소인은 박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닉네임 정의사도)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했고 또 다른 피고소인 이모씨와 송모씨는 모욕죄를 들어 고소했다.

고소장은 추석 연휴전인 9월말경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이 안산타임스 댓글에 달린 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사는 2017년 9월5일자 15면 ‘대부북동 구봉도 세종상가 논란’기사와 같은 날 13면에 실린 ‘대부도 남탓을 하지말자’ 취재국장 기자수첩이다.

고소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인이 토지를 구입한 후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통행을 막아 인근 세종상가의 상가 운영을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종상가의 상가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후 통행을 방해한 것처럼 인터넷 신문인 안산타임스 댓글에 악의에 가득한 허위사실을 수회 기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소인이 임대한 세종상가 음식점으로 손님이 몰리는 점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세종상가로의 출입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고소인이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자, 마을 주민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고소인을 향해 ‘살인자, 박수무당 살인자’라고 외쳐 공연히 모욕했다”는 것이 고소취지다.

한편 단원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곧바로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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