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 수두룩, 아예 신고 않은 경우도 8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총 191건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즉시신고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0건, 2016년 7건으로 이는 동 기간 전체 발생한 화학사고의 14.1%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 즉시신고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발생부터 사고신고까지의 경과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 6건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7건 ▲3시간 초과 ~ 6시간 이내 10건 ▲12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1건 ▲24시간 초과 2건이다. 특히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도 8건에 달했다.

사고원인별로는 시설관리미흡이 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작업자 부주의 5건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3건, 인천·경북 각각 4건, 충북 2건, 울산·전북·전남·충남 각각 1건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올해 5월 늦장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15일, 3회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 것으로 개정 전 1,2회 경고, 3회 영업정지 5일보다 강화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즉시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정부, 주민,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을 둔 이유는 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즉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수두룩하고 사상자도 수 십명에 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시신고의 필요성과 강화된 행정처분을 지속 홍보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안전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해 화학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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