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 제조면허업체 전국에 655개에 달해,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등 외국에서 관광자원화된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상록을)은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산주는 농업인 등이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993년부터 도입되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수는 전국에 655개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특산주의 경우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미흡하며, 유통 및 판로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특히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의 경우 9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타 주류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기초하여 2011년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4.5%에 불과한 전통주 시장점유율을 2017년에 10%까지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량을 7.6만톤에서 24.3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와 다양화 확대, 우리술 세계화 등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홍보, 부실한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미흡,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부족에 따른 정책개발 지연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지역특산주는 ‘농림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상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한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국내 지역특산주의 주요 원료는 쌀, 밀, 보리, 포도, 복분자, 머루, 사과, 오디, 블루베리 등이다.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해당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산주연구소를 통해 우수한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지역특산주 제조현장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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