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스템에어컨 분양시 생산년도 모델명 전혀 몰라/시공사, “면적에 따라 기종이 다양해 기재 불가” 해명/소비자단체, “입주민에 대한 시공사의 서비스 필요”

축아파트의 경우 모델명을 표기하지 않 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자들의 반 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부동 M아파트의 경우 시스템에어컨은 최소 500만 원에서 800만 원에서 달하는 초고가 옵션이라 입주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정확 한 모델명과 사양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입주민들과 안산시에 따르면 문제의 M아파트 는 지난 2015년 8월, 분양을 시작해 지하 4층 지 상 38~47층 아파트 9개동 1600세대와 지상 23층 오피스텔 1개동 440실 총 2040가구로 구성된 초 대형 단지로 안산시 최고층의 랜드마크 단지로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조성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시스템에어컨의 경 우 고가에 달하는 유상옵션임에도 시공사가 모 델명을 표기하지 않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분양 이후에 생산년도와 모델명을 파 악한 후 최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입주민들 이 해약할 경우 위약금까지 물리고 있다며 억울 해 했다.

M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홍모씨는 “소비 자 입장에서 고가의 에어컨시스템을 구입하는 데 모델이나 사양 등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입주민들에게는 최신 사양이 설치 될 것이라고 구매를 권유하면서 실제로는 분양 이전의 제품을 설치해주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 될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은 해당 평수와 면적에 맞춰 설치되며 어떤 시공사 든 시스템에어컨의 생산년도와 모델명을 언급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는 분양당시 생산모델에 맞춰 모 델하우스에 설치하기 때문에 입주시까지 그 제 품이 단종이 되지 않을시에는 설치 모델로 시스 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을 접했으 나 일단 분양에 따른 유상옵션 계약은 건축허 가·준공업무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번 아파트 유상옵션과 관련해 안산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 분양당시 고가의 유상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서비스차 원에서 최소한 생산년도라도 알려주는 노력을 기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입주민들이 시 공사로부터 불신을 갖게 하는 원인을 없애는 것 이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ans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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