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화성시,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기다려/안산, 송산지역 주고 매송습지공원 받을까/안산-주고받고 ‘느긋’, 화성-송산아파트 ‘급해’

안산시와 화성시가 시화호간석지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의 앞으로 활동과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초 중앙분쟁조정위는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내 땅”이라며 관할권 분쟁을 벌이던 송도매립지 11-1공구에 대해 연수구 손을 들어줬다.

중앙분쟁조정위는 또 재산권 행사 제약을 불편을 겪던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전북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송도 11-1공구 매립지의 경우 송도 1~9공구 매립지 및 10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가 연수구로 결정된 이후에도, 남동구가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는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 새만금 사업은 추진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간척지에 대한 행정 구역 경계를 두고 지루한 법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투자 및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결정된 매립지 관할권은 전체 면적에서는 아주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3·4호 방조제는 군산의 관할권으로 임시 정리된 상태지만 이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여의도 140배 면적에 달하는 새만금 개발 구역의 내부 행정 관할권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법정 소송을 이어오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안산시와 화성시의 시화호지역이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화성시 지역 송산아파트단지 준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관할권 조정문제를 정리해달라고 의뢰했고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에 최종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근 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지난 2011년부터 시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화호간석지 관할권 문제가 이제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현재 분위기는 안산시 입장이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화성시 송산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단지 일부지역이 안산시 땅으로 알고 있다”면서 “화성시 송산지역에 있는 안산시 편입대상 땅만큼 화성지역 비봉습지공원의 땅을 안산시로 넘기는 문제를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안산시가 주장하는 시화호 매립지 관할권 요구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의 입장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안산시로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산시와 화성시의 시화호간석지 관할권 경계문제는 시화방조제가 완성되기 이전 안산시 관할 지역이 당시 시화호 중간지점으로, 매립지의 경우 송산지역의 일부 부지가 안산시 관할이라는게 안산시 입장이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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