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위한 효율적 구제 마련

전해철 국회의원(상록갑)은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하며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하였던 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되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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