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학생 불이익 금지 규정에 제재 조항 없어 ‘유명무실’
불이익을 준 교원 등 처벌 규정 신설로 초기 대응과 보호 강화 기대

최근 전북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장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폭력을 자행해온 것이 드러나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낳았으나, 정작 용기를 내어 해당교사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생활기록부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보호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신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철민 국회의원(상록을)이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제5항)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땅히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장과 교원이 반대로 폭력행위를 신고한 학생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극히 일부의 경우지만, 최근 전북 체육교사 사건에서도 보듯이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안이하게 처리하거나 심지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을 보일 경우에는 학교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신고를 기피하면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장과 교원들에게 보다 강화된 불이익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신고를 유도하고 사건 초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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