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총 안산지회 전 청년회장, 1심서 벌금 4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전 청년회장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전경호)은 지난 달 26일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전 청년회장 이모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벌금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청년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나원을 퇴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나라 정착 및 보호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이들의 개인정보를 지난 19대 총선때인 2012년 4월 단원갑에서 출마한 김모 후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다른 김모씨에게 선거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탈북자 김 씨에게 탈북자 명부를 주며, “김모 후보를 찍으라”는 전화를 돌리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 씨는 당시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 직접 가서 약 보름간 탈북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단원갑 김모 의원 지역구에서는 지난 19대 총선 때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을 비롯, 20대 총선인 지난해 4.13총선에서도 탈북자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 김모 시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고 탈북자 선거운동원 심모씨도 구속된 사례까지 있어 탈북자와 관련된 악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고발자 A씨는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정착을 도와주어야 할 자유총연맹이 오히려 탈북자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사건이다”면서 “자유총연맹 단체 차원에서 탈북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다.

A씨는 또 “김 모 의원 선거관계자도 선거때마다 탈북자들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선거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씨의 벌금형 400만원이 낮다고 보고 항소했다. 이씨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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