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GS E&R측에 최종 ‘불허가’ 통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시민안전 ‘일침’

초지동 안산스마트허브(옛 반월공단) 입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초대형 LPG저장시설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어 최종 결과를 두고 주목된다.

< 관련기사 본지 4월20일자3면, 5월25일자 3면>

5월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GS E&R이 200톤 규모로 추진하던 초대형 LPG저장시설과 관련해 서류검토 후 불허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최근 GS E&R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제 GS E&R측에 넘어간 상태로, 향후 GS E&R측은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우선 예상되는 수순은 안산시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의 분위기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일 경우 대부분 원고패소 판결이 줄을 잇고 있어 경기도 행정심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수순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게 될 경우 최종 승소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래저래 GS E&R측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GS E&R측은 시에 자신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제종길 시장이 현재 독일 공무국해외연수중이어서 이번 주 말 귀국예정으로 있어 이번 주는 힘들고 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해서 시장의 지침을 받아 면담을 주선할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안산시는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도시로 안전도시 안산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이 완전하게 담보되지 못한 200톤급 초대형 LPG저장시설을 공단초입에 들어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GS E&R측이 무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LPG만 사용한다고 선언하면 환경부문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져, 단지 위험성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기에는 시도 고민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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