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호위반 단속에 운전자 무면허 꼬리 밟혀
학부모들, 안산시의 허술한 지도점검 의문 제기
식중독 의심 사고 얼마 안 돼 또 ‘학부모 불안’

관내 어린이집의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도 채 안 돼 이번에는 이동 소재 어린이집에서의 무면허 운전자가 아이들 통학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2015년 이후부터 운행한 것으로 알려져 안산시의 허술한 어린이집 지도단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상록경찰서와 시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5분경, 박모씨(58)는 이동 A어린이집 인근을 돌며 어린이 5명과 통학버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당했다. 박 씨는 인근 초교와 어린이집 일대서 편도 3차선 도로를 신호위반 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진입, 과속 운행하다 경찰이 적발해 조회하다 무면허 운전자로 확인됐다.

심지어 박 씨는 A어린이집 운영자와 관련된 자로 2014년 안산시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로 등록시킨 후 2015년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돼 삼진아웃 되면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 운전자를 새로 등록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 운행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욱이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올해 2월부터 무면허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했으며 해당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는 무면허 사실을 숨겨왔다”고 진술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이 같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안산시는 경찰서로부터 사건 내용을 접수받고 일단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을 상대로 통학차량 운전자 신고 등을 제때 하지 못한 결과를 이유로 원장에 대해 청문회 등을 통해 자격정지 3개월에 속하는 행정처분 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안산시의 허술한 지도점검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는 매년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학부들의 지적이다.

이동의 한 학부모는 “안산시가 매년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무면허 운전자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이유는 다분히 형식적인 지도만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더구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까지 당한 운전자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생명까지 위험에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조회 등의 이면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삼진아웃제 적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전수조사를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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