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사전투표 날 유권자를 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김재국(52) 시의원이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사직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새터민 네트워크 위원장이었던 A씨와 4·13총선 사전투표날인 지난해 4월 9일, 새터민 8명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 장소에 데려다주고 새누리당 총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13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심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시의원 사직서를 제출할 결심한 것으로 감지됐었다.

그러나 김 의원 본인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동료 시의원들과 해당 지역구 사무실을 통해 확인됐다.

한 동료 시의원은 11일, 관내 모처에서 간단한 송별식 차원의 모임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아쉬운 심정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12일, 현재 김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안 돼 있으나 논의 중임을 알리면서 사직서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출하는 경우이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외부 사유 등은 사퇴서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통보되면 사퇴서로 변경돼 접수될 것임을 예고했다.<박현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