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시가 주체이므로 무상공급 의무 주장
시, “사업자 업무협조 사항, 무상공급 의무없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중인 90블럭 2차 분양을 앞두고 학교부지와 관련해 안산시와 교육청, 시행사업자간의 협의가 제때 추진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확산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청의 학교특례법을 들어 학교부지의 무상 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주택법을 들고 나와 유상 매입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출하는 등 첨예한 이견을 벌여 자칫 법적 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개발사업시행자인 GS컨소시엄은 학교부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한 가격보다 더 많은 부지판매가를 계약서에 근거해 제시할 조짐도 있어 90블럭 2차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제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조심스런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인 GS컨소시엄은 당초 개발 예정이었던 4만㎡의 학교부지를 680억 원에 매매를 체결했으며 이를 포함해 8천 12억 원에 90블럭을 사들였다는 것. 그러다 사업시행자의 요구로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초등 2개교, 중·고등 각 1개교씩 부지를 선정했던 계획을 초등 1개교를 줄이는 대신 전체 면적은 4만㎡에 맞춰 2차 사업분양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청의 학교 부지 매입 무상 요구에 안산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이유로 유상 매입을 주장하면서 2차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학교용지 특례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안산시기 때문에 학교설립에 따른 부지 무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2008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 2008년 교육환경평가 협의와 2013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현재 학교설립 협의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의 주체는 안산시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해당 지구개발사업의 주체는 안산시이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 무상공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안산시는 주택법에 근거한 민간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승인만 해 줬을 뿐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상 매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안산시는 개발사업자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나 90블럭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개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업의 주체는 개발사업자인 GS컨소시엄이며 안산시는 지자체 입안자로서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조를 한 것으로 학교부지에 대해 무상공급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개발사업시행자도 학교용지는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감정평가를 통해 유상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보여 사업추진에 학교부지 유·무상 매입논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유상매입을 할 경우 당초 매매금액보다 낮게 감정평가가 책정될 때 그에 대한 부족분은 공공재의 성격인 학교부지므로 보존해주기로 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구 한 시의원은 “학교부지의 유·무상 매입을 떠나 당장 도 교육청이 인근 초·중학교의 학생수가 제때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신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공공기관이 예상되는 주민들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부지 유·무상 공급에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학교부지의 유·무상 매입건이 해결되야 2차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는 별도로 2차 분양 등은 시행할 예정이며 법적소송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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