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 공청회 없이 법적 절차만 강조해 학부모 ‘분노’
교육청도 허가권 없다고 해명하다 협의 안 했다 ‘인정’
학부모, 반사판 설치는 아이들 건강권 침해 ‘주장’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성난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발단의 시작은 인근 중앙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조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 반발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이를 허가한 안산시도 초등학교 일조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이들의 일조권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성철 시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초 학부모들 5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일조권 보장에 대한 대안없이 반사판으로 차선책을 만들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12월에 알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공지를 통한 공청회 같은 절차를 안산시가 알리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더욱이 일조권 해결을 위해 차선책으로 내놓은 반사판 설치는 자칫 아이들의 시력에도 큰 해가 될 것으로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반사판 제작업체도 방문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반사판 설치에 회의감을 표출했다.

이날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도 중앙초와 협의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결정인 것 같다는 인정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허가는 관련법상 교육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아이들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견만 제안했다고 토로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특히 이날 이번 사안에 대해 비대위를 구성한 중앙초 이영근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이나 안산시가 일조권 침해에 대한 협의를 학교와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시공사나 조합에서 법적 절차만 강조하고 학부모들에게 단 한 번의 도덕적인 사과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행위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학교와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일조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단원구 예술대학로 30 일원에 지난 13년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추진 중이며 29층에서 37층까지 고층으로 7개 동 990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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