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특조위 활동 연장 촉구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달 20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위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경 4·16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 위원장은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2016년 9월 30일 종료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되어 가는 상황에서 선체인양과 진상규명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염원을 승화시켜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안산시의회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질적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고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의결한 결의안에서 △수습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조속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세월호 선체인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이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의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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