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보좌관 정씨는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여론조사 보도 의뢰 혐의 언론 사주도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9일, 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 전입과 허위재산신고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철민 의원(59·상록을)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새 주소지로 이사한 후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내, 아들, 딸 등 3명은 새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채 허위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피고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은 지나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선 “투자금 채권 가치 산정 등을 종합 판단할 때 피고가 강원 춘천시에 있는 아파트 50채의 채권을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정 모(50) 씨는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9일 언론사에 돈을 주고 여론조사·보도를 의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또 정 씨로부터 돈을 받고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 최 모(53) 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정 씨는 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김철민 후보 출마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김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보도해달라며 최 씨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3월 정 씨로부터 돈을 받아 여론조사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김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현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